기정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상생과 협력의 포용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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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시행…“상생과 협력의 포용 경영”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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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노동조합은 기관 경영의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를 근로자 대표가 참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정원이 도입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이사회에서 의결되는 안건을 사전에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고 비록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을 얻어 근로자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기정원과 노동조합은 지난 6월 노사협의회에서 참관제 도입을 논의했고 논의를 시작한지 1개월 만에 근로자와 함께하는 이사회를 개최한 것.

기정원 이재홍 원장은 “경영 패러다임을 근로자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해 상생과 협력의 문화로 전환하고자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며 “기관의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정원 노동조합 장상민 위원장은 “참관제를 통해 기관은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게 되고 기정원 근로자는 지금보다 더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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