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희 변리사 칼럼] 특허침해 문제에서의 변리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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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희 변리사 칼럼] 특허침해 문제에서의 변리사 역할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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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와 인연을 오랫동안 맺은 파트너의 사건이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저작물의 자산화 및 거래 서비스에 대한 제공방법에 대한 특허였는데, 상대방의 소송 의지를 꺾도록 만드는 것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다. 그래서 사전 공방이 매우 치열했었다. 고객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정리하고자 키보드를 두드리게 되었다.

특허침해 문제에서 변리사의 역할은 간단명료하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적어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악수를 하고 나면 고객과 변리사 모두 원하는 결과에 합의해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여러가지 경우와 결과에 대해 모두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송은 항상 번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리인에게 고객의 이해수준은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그/그녀가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알 수 있고, 가끔씩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 또한 차후 의사소통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의 이해수준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특허침해문제에 대해서는 상담이 필수적이다. 예상치 못한 소송으로 번지면 그럴 때마다 비용이 들고, 당사자가 예기치 못한 결과들이 생길 수 있다. 당사자는 자기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를 알 권리가 있기에 시나리오와 돈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이것을 ‘비용’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자문/대리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고객이 변리사 보수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그것은 실패한 협상이라 생각한다. 고객과 변리사가 원하는 결과에 대해 우선 합의했다면, 고객은 비용 뿐 아니라 이익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고객에게 시간을 아끼게 하고,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고객의 요구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것이 대리업무에서 신뢰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대리업무란 결론적으로 변리사의 생각이 아니라 위임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실행하는 일이기에, 고객의 이익에 최선이 되는 작업은 내가 생각하기에 다음과 같다.

사건을 맡았다면, 고객에게 특화되어야 한다. 고객을 귀찮게 하고 걱정을 늘리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신경쓰는 것을 줄이면서 해결하는 것이 낫고, 비경제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해결하는데 시간을 끌기보다는 재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고객의 특별한 지시가 없다면 시끄럽게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낫다. 분쟁을 키우면서 해결하기보다는 줄이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를 놓고 보면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잘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리인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법은 법이다. 아무리 모호한 것이 많아도 법은 법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능한 변리사라면 결론이 다를 수 없다. 사건에서 시장과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야말로 각 변리사를 차별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접근법과 개입 정도는 변리사별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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