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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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시행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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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탄소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22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제공=산업부]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제공=산업부]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선정입찰시장 및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특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특전 적용방안은 하반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 시 확정해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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