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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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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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공정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 원재료에 대해서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관세청 노석환 청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남준우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보세공장 규제 완화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수출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동안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원재료로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뒤 제조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 및 환급 등의 절차도 필요했기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부분품 원재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 허용에 따라 조선업계는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와 함께, 원재료 수입 통관 및 환급 신청 등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게 됐다.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의 경우에도 그동안 보세공장 반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통관 및 세금 납부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탓에 조선업계는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수리 선박 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황산화물 배출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계는 선박 엔진에 대한 수리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나아가 원재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 절감 및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노석환 청장은 “지난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업계 요구를 전면 재검토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어려움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세공장 관련 규제완화 등을 담은 개정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되어 조선산업 외에도 바이오, 중공업,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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