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위험 터널 구간 ‘단속장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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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험 터널 구간 ‘단속장비’ 확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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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를 설치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와 화재에 대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속터널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 8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카메라 설치현황 [제공=행안부]
카메라 설치현황 [제공=행안부]

사고의 주요 원인은 사고 당시 전북 남원시 인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어 쌓인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다수의 차량들이 안전거리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강설 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추가적인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앞으로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ㅎㄴ다.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한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사매2터널 재난원인조사는 터널 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운전자들도 평소 도로 운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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