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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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사용 금지 위반 시 최대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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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월)부터 강화된 행정처분기준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금지된 ‘자동진행장치’ 사용 시 강화된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20년 7월 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속칭 오락실 똑딱이)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년 5월 8일부터 게임제공업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됐다. 오락실 똑딱이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반할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기준이 약해* 현장 실효성 확보는 다소 미흡했다. 이에 문체부는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4차례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1개월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에는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 폐쇄까지 적용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해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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