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무역금융 누수 방지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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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무역금융 누수 방지에 나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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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무역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및 주요 은행권 관계자와 함께 7월 17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무역금융 편취 방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한 가운데, 이를 악용하여 무역금융을 편취하거나 유용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최근 무역금융사기 주요 검거 사례와 현재 개발 중인 ‘AI 기반 무역금융사기 방지시스템’의 금융기관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무역보험공사는 2019년 6월 관세청과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외보상요령’ 등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무역금융사기에 관세청과 공동 대응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무신용장 송금방식의 결제(O/A방식)가 대부분인 최근의 무역결제 환경에서 은행 자체의 정보만으로 무역금융사기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향후 무역보험 사고정보, 무신용장 수출채권 매입정보 및 수출통관·물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는 ‘무역금융 위험관리 플랫폼’ 마련을 시급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 특별지원을 추진하고, 하반기 중 134조원의 무역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 감사 및 금융감독원 점검결과 일부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중복매입 등 무역사기 방지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제재를 받기도 했으며, 점검 과정에서 일부 수출기업이 허위의 수출신고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이용해 불법대출을 받거나, 동일한 수출신고 건으로 여러 은행에서 중복 대출을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수출금융 부정대출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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