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보호 강화…기술혁신·제품 유통·소비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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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보호 강화…기술혁신·제품 유통·소비 구조 변화 반영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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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데이터 등 기술혁신과 제품의 유통·소비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제품안전관리와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4차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제4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안)’과 ‘비관리제품 소관부처 조정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품안전정책협의회는 2017년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제품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불법불량제품의 수입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부처간 협력 등을 위해 설치됐다.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제공=산업부]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주요내용 [제공=산업부]

이번 협의회는 새로운 융복합·신기술 제품이 개발․확산됨에 따라 제품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취지다. 

먼저 정부는 인증·시험, 수출입 통계, 상품·구매정보 등을 제품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온라인 쇼핑몰에 게재된 판매정보로부터 불법·불량제품을 식별하는 자동식별시스템(RPA)을 개발하는 한편 소비자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품에 대한 위해도 평가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도록 규제샌드박스와 융복합제품 인증을 적극 활용하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신속 인증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용기기의 경우 특성상 어느 부처에서 단독 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식약처와 산업부가 공동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문승욱 2차장은 제품안전에 관해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위해제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부처간 적극적인 협업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서는 미처 인지하지 못해 안전관리를 놓치거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제품 등이 없도록 제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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