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시장을 안정화 시키고자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제도로 세입자는 일정 기간 거주기간을 보장받고, 임대료의 증액이 제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임대주가 2년 만에 임대료를 못 올리더라도 4년 뒤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들이면 그만큼 더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더불어 지난 7월 10일 6∙17 대책에 이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가 사실상 폐지 되고,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에 대해 6∙17 대책과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7∙10 대책에 반발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는 가운데 조만간 대규모 집회도 예고 되어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임대차 3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마련 됐다는 7∙10 부동산 대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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