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보조용품→구명복 탈바꿈…구명조끼 구입 시 ‘제품안전정보포털’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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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보조용품→구명복 탈바꿈…구명조끼 구입 시 ‘제품안전정보포털’ 확인 필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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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가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판매되거나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 물놀이 철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상(298명, 약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9.4%(386명)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사용하고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온라인쇼핑몰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336개)의 광고·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구명복보다 상대적으로 부력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이나 수영보조용품으로 안전인증을 받았으면서 구명복으로 판매하는 등 실제 인증받은 품목과 다르게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전체의 80.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돼 수거 등의 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해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제품 구입 전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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