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이용해 외출하고, 지인 초대해 식사하고”…방역수칙 위반 사법처리
상태바
“자가 이용해 외출하고, 지인 초대해 식사하고”…방역수칙 위반 사법처리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15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청은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10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현재 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해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 출근 ▲식당ㆍ노래방 출입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트 출입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모두 사법처리했다.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7명은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있다.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서 외출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 ▲지하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의 방역수칙 위반도 모두 사법처리했다.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시설에서 개장ㆍ운영ㆍ영업ㆍ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ㆍ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ㆍ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어 국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회ㆍ사찰 등 종교시설과 여름철 휴가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 등 장소에도 집합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방역당국의 집합 제한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경찰은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된다며 격리조치된 국민은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