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물류시설 QR출입명부 도입…고강도 택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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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 물류시설 QR출입명부 도입…고강도 택배 방역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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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 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데서 더 나아가 등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해야 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모습 [제공=서울시]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모습 [제공=서울시]

시는 지난 5월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직후 이틀에 걸쳐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점검을 통해 식당, 흡연실 등 밀집지역에 생활거리두기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차량 내 분사형 손소독제를 비치해 장갑, PDA단말기 등을 수시 소독하도록 방역조치를 완료했다.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 송파구 롯데택배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 명씩 발생했지만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서울시‧물류업체 방역관리자가 함께 SNS를 운영하며 매일 시설 내 방역상태, 시설별 소독‧방역 현황에 대해 자가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또 모든 출입자가 자가진단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물류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점검 및 불시점검도 추진 중이다. 

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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