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로 산업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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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로 산업경쟁력 제고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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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산·학·연이 합심해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돌입한다. 

특허청은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지식재산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개최 및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식재산서비스업은 기업 등 R&D 주체가 핵심기술을 지식재산으로 확보하도록 특허조사·분석 및 특허출원·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서비스시장은 저품질·박리다매식 수주가 고착화 돼 서비스 품질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이에 권리가 축소된 유명무실한 특허가 양산되거나 특허무효소송 등 분쟁위험 증가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고품질의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에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우선 특허청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서비스이용 단가 인상* 등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선도하고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또 산·학·연이 자발적으로 ‘지식재산서비스 제값주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지식재산서비스 혁신위원회에 참가한 각 기관도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올해 말부터 본격 시행되고 지식재산에 시중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발표하는 등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이 정착되면 지식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계된 지식재산서비스산업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이 우리나라 산업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혁신하는 데 앞장설 것이며 지식재산 밸류업 캠페인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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