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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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7.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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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납부세액 감면, 피해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20년 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 하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무실적자(모든 업종)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여 주길 요청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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