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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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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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전국의 모든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강조했다.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과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가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내는 지방세다.

특히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소의 연면적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목으로서 1㎡당 250원의 세율로 과세되며 사업소가 소재한 시․군․구청에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제공=행안부]
주민세 재산분 위택스 신고·납부방법 [제공=행안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 등)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처음으로 주민세를 내야 하는 신규 사업주들은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위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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