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남 등 7시 시·도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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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충남 등 7시 시·도 ‘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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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개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기존 지정된 2개 특구의 실증사업을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초부터 지자체가 희망하는 17개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특구계획의 사업성, 혁신성 등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제공=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제공=중기부]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개 특구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했던 충남이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총 21개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추게 됐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3차 특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신규특구 지정 등으로 특구기간 내 매출 1조 5000억 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 6000억 원, 고용효과 5만 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7개 특구와 기존 2개 특구의 추가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특히 중기부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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