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종 변호사 “공무원성추행 처벌, 벌금 100만 원으로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
상태바
유선종 변호사 “공무원성추행 처벌, 벌금 100만 원으로 일자리까지 잃을 수 있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7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이기도 하지만 청렴함을 대변하여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성추행은 물론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의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 적발될 시에는 파면이나 해임은 물론 공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게 된다.

이는 공시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 임용예정자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3년 간 임용이 불가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면 영구적으로 공무원 채용이 불가해진다. 임용예정자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만큼 이에 준하여 강력한 징계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자신의 공직 내에서 공무원성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본인이 아닌 누구든지 이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무원성범죄 신고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사처가 인사 감사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 기관명과 내용을 적어 인사처 홈페이지 3개월 이상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퇴직급여 또한 불이익의 대상이 되는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을 확정받을 시에는 퇴직 수당이 반절로 감액되게 되는 것이 그것이다. 성범죄는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도 수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억울한 공무원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일한 대처는 금물이다. 

이에 유선종 변호사는 공무원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징계 등의 여러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힘드니 모든 대응은 형사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유선종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성범죄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공무원성추행 사건은 물론 각종 성범죄 사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강조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 유선 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