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의 비용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비용보전 관련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논의가 지연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의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반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1·2 및 신규1·2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어 산업부는 우선 금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
최근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는 등 21대 국회에서도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비용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향후 에너지전환정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