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 상품권 불법환전 시 가맹점에 최대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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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 상품권 불법환전 시 가맹점에 최대 2천만 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7.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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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법환전하는 가맹점에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 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를 부과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일부터 모법인 지역사랑상품권법과 동시에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별로 가중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햇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 1차 위반시 1000만 원, 2차 위반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200만 원, 2차 위반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실시해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할인ㆍ판매ㆍ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자가 상품권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을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의 통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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