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맛비 시작하고 폭염 늘어나는 7월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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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 시작하고 폭염 늘어나는 7월엔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주의해야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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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비 많고 무더운 7월에는 특히 호우·산사태·폭염·물놀이 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7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호우, 산사태, 폭염, 물놀이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맛비 등으로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여름철(6월~8월)에는 평균 620.4mm 정도의 강수량을 보인다. 봄철(3월~5월) 평균(249.3mm)과 비교하면 약 2.5배 많이 내리는 셈.

특히  7월은 6월 하순에 시작된 장마가 이어져 전국 평균(평년) 17.1일 동안 356.1mm의 비가 내린다.

이로 인한 호우 피해도 가장 큰 시기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피해는 총 47회며 1조 705억 원의 재산피해와 10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내려지면 하천 둔치 등 수변 공간에는 가지 말고, 하천변이나 침수 위험지역의 주차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국민행동요령 [제공=행안부]
국민행동요령 [제공=행안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데,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더욱 위험하다.

7월은 잦은 호우와 더불어 산사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은 총 2263.96ha이며 이 중 46%(1,046,87ha)가 7월에 일어났다.

호우나 태풍 특보가 발령되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미리 대피장소와 유사 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처 등을 알아두도록 한다.

7월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벌써 지난 22일 서울의 낮 기온이 35.4℃를 기록하며 1958년 이래(62년만) 6월 최고기온을 갱신했고 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자도 지난해(149명)보다 38% 증가한 206명이다.

해마다 폭염일수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 2018년은 가장 더웠던 연도 중의 하나로 폭염(31.5일)과 열대야(17.7일) 발생이 가장 많았고 7월에도 폭염 15.5일, 열대야 7.8일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됐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7941명이며 7월에는 전체 환자의 63%(3035명)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28%(2,255명)나 차지하고 있는데 고령일 경우 온도에 대한 신체 적응력이 낮아 더욱 위험하다.

또 40~59세에서의 온열질환자가 38%(3009명)나 발생하고 있어, 폭염 속 작업장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

7월은 본격적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달로 하천, 계곡, 바닷가(갯벌·해변) 등에서의 물놀이 사고 위험이 높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인명피해(사망)가 발생한 장소는 하천이 45%(76명)로 가장 많았고, 갯벌·해변 20%(33명), 계곡 19%(32명), 해수욕장 15%(26명) 순이다.

 이 중 7월에는 전체 물놀이 인명피해의 34%(57명)가 발생했고 장마가 끝나고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하순에 집중(51%, 29명)했다. 

하천·강,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할 때는 안전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하천과 강의 바닥은 지형이 불규칙하고 유속이 빨라지는 곳이 있어 위험하니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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