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국내의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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