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높은 확률로 징역형 나올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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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 높은 확률로 징역형 나올 수 있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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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받는 사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일반인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낮은 벌금형 정도에서 사건이 종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는 잘못된 오해다.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경찰관을 다치게 할 경우 징역 18개월, 벌금 미납 수배자가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는 경우 징역 6개월이 나올 수 있다. 더이상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재판은 물론 징역형까지 나오는 것이 흔한 일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죄명 그대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실형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으며 대개 징역 6개월에서 18개월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나 같은 공무원이나 교육업계, 정치권에 있는 이들에게는 형사적인 처벌 이외에 승진 상의 불이익은 물론 치명적인 낙인을 찍게 되는 범죄이기도 하다. 심지어는 물리적 폭행을 사용하거나 모욕 또는 조롱 등을 한 것이 아닌 ‘거짓말을 한 것’으로도 성립되기도 한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지역 사회의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법원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 기준을 명확히 확립시키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이처럼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절대 안일하게 대응 해서는 안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 감형 자료를 모으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성립 요건이 포괄적임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두고 법리적으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검토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등 각종 형사 사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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