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성장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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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 기업이 성장 이끄는 미디어 강국 실현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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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수립

정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를 통해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여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지난 ’19.11월부터 약 40여회에 걸친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 총 5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번 발전방안의 기본 방향은 지난 ‘2020년 과기정통부‧방통위 부처 합동 업무보고(1.16일)’에서도 협업 과제로 보고된 바 있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불,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해 나간다.

이를 위해 ① (플랫폼) 낡은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하며, ② (콘텐츠)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를 지원하며, ③ (기반조성)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나갈 기반을 마련하고, ④ (공정‧상생) 국내‧외 등 사업자 간의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용자가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부과하고(전기통신사업법 개정, ’20.6월), 콘텐츠 제작‧유통 상의 불공정 관행 개선,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내 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중소 콘텐츠 제작사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플랫폼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가칭)문화산업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제작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 당연적용(’20.12월 시행)과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임금 체불 시 제작사 영업제재,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 배제 등의 법제화(문화산업진흥기본법)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지원하여 젊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와 스타트업들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성장하는데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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