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유럽처럼 온천수 이용한 치료프로그램 활용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돼 왔던 의료기관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해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프랑스, 독일, 체코 등 유럽국가에서 활성화돼 있는 온천수를 이용한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온천수 이용을 허용해 달라는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수용해 제도개선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발전한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수중재활치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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