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튜브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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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튜브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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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절반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이후에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에서 해외 직구․구매대행 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표원은 최근 인기 구매 해외제품 중 그간 국내·외 사고신고가 빈번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물놀이 튜브, 전동킥보드,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카시트) 등 11개 품목, 48개 제품에 대해 내구성, 최고속도, 유해 화학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수준인 총 23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부적합율: 48%)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놀이 튜브(5개)와 전동킥보드(5개)는 조사대상의 전체, 어린이용 카시트는 5개 중 3개가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당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는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물놀이용 튜브는 조사대상(5개) 전량이 내구성 기준 등에 부적합했다.

국내 기준에서 물놀이 튜브는 재질 두께 0.3mm 이상(길이 76cm 이하는 0.25mm), 튜브내에 독립된 공기실 2개 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개 모두가 두께 기준에 부적합(20~40% 미달)하고 그 중 3개 제품은 공기실이 1개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용 중 쉽게 찢어지거나 자칫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상황.

전동킥보드 5개 전량과, 전기자전거 5개중 3개가 최고속도 등에 부적합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는 충돌·전도 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국내법상 최고속도를 25km/h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최고속도가 최대 44km/h에 이르는 제품이 확인되는 등 10개 제품중 8개가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했으며 그 중 2개는 감전 위험이, 1개는 충전 시 발화 위험이 함께 확인됐다.

국표원은 조사결과 세부내용을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바로 공개함으로써 직구·구매대행 예정인 소비자들이 해당 정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하는 비대면 소비 트렌드에 맞춰 인기 직구·구매대행 제품의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검증해 시범 실시한 것”이라며 “대부분 국내 기준 적합 여부 검증 없이 유입되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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