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8월까지 3단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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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폐수 불법배출 특별단속…8월까지 3단계 실시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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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악성폐수(염색·피혁·도금 등)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이 우려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오는 6월 말까지 22만 8560개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를 당부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모습 [제공=서울시]
단속 모습 [제공=서울시]

‘2020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은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로 대응한다.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6월)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문을 보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또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 수립을 안내하는 등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해 오염행위 예방 활동에 나선다. 

집중호우 기간인 2단계(7월~8월 초)에는 2인 1조 단속반을 편성해 선정된 자치구별 중점 단속대상 및 취약 시설에 대한 자체 감시 단속강화 및 교차단속을 벌인다.

3단계(8월)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활용 및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하는 등 집중 강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법규위반 사업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위반 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사업장 내 보관․방치 및 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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