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포기각서, 보험계약 동의 아냐’…보험사 배상책임 있어
상태바
‘차량포기각서, 보험계약 동의 아냐’…보험사 배상책임 있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8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포차량도 책임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

19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개요 [제공=행안부]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개요 [제공=행안부]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 하면서 차량양도(담보)·차량포기 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으나 B씨에게는 보험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다면서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된다”며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