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9월 최종 판정
상태바
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9월 최종 판정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9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 등 반덤핑 조사에서 이해관계인에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WTO 협정을 준수해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다.

합판산업은 장치산업으로서 합판은 건설업, 조선업 및 가구산업의 주요 원자재이며 유사시 시설피해복구 등을 위한 필수자재의 하나로 지속적․안정적 공급이 담보되어야 하는 중요 물자다.

섬유판(MDF 등)ㆍ파티클보드 등 목재 관련 연관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방산업의 자재로 사용되는 중요한 제품으로서 그 사용 범위가 넓고, 향후 국산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 원대(약 170만㎥) 수준이고 국내 합판시장 시장점유율은 베트남산 약 40~50%, 중국산과 말련산 약 10%, 국산생산품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 이번 조사는 원심으로서  예비판정을 통해 5월 29일부터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산 합판은 2차 재심사, 중국산 침엽수 합판은 1차 재심사로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말련산 합판은 3차 재심사로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다.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국내외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중국산 합판, 중국산 침엽수 합판, 말련산 합판 반덤핑조사(종료 재심사) 3건은 8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의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