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진흥원,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업체 모집
상태바
유통진흥원, ‘경기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업체 모집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6.17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영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교육, 상품입점 지원 등 다양한 혜택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오는 24일까지 ‘2020년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 경영체를 모집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제조업,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해당 경영체를 6차 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농업인, 법인이 지역 내 버섯, 콩, 들깨 등의 농산물(1차 산업)을 이용해 버섯음료, 두부, 들기름 등을 제조(2차 산업)하고 온·오프라인 판매장 운영,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업(3차 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농촌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주 원료에서 도내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며, 최근 2년간 월 평균 매출액이 4000만 원 이상인 농업 경영체다. 

인증 경영체로 선정되면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경영전략 컨설팅, 제품 개발 등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경기도 내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전문매장에 경영체 상품 입점 지원, 우수 제품을 알리기 위한 박람회 참여 등 다양한 제품 홍보·판매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사업, 농림부 주관 인증경영체 융복합 강화사업 등 관련 보조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인증 경영체는 자격요건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3년 뒤 재인증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영체는 오는 24일까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영주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센터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내 농업 경영체를 지속 발굴하고, 6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