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특허수수료 납부 시 증명서류 없이 ‘자동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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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특허수수료 납부 시 증명서류 없이 ‘자동 감면’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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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중견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견기업에 대해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9년분의 특허료 등은 3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견기업 출원·등록 현황 [제공=특허청]
최근 3년간 중견기업 출원·등록 현황 [제공=특허청]

그동안 중견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청은 이런 중견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 DB를 연계·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견기업은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므로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방지돼 중견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도 가능하게 됐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우리나라 중견기업에 의한 특허·디자인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연간 4만 건이 넘는다”며 “이들 기업 고객들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연의 지식재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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