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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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자본시장·금융투자업 관련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 촉구
  • CCTV 뉴스팀 기자
  • 승인 2015.04.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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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포럼 기자회견문] 창조경제가 우리나라 혁신 벤처생태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면 이제 시작된 핀테크 혁명은 금융의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21세기 기술발전을 배경으로 한 모바일결제, P2P플랫폼(크라우드펀딩 및 P2P렌딩을 포함),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자산 관리와 해외 송금, 인터넷은행 등은 금융이 생겨 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세계제일의 벤처생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회형 창업이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소매금융, 벤처 투자 등 금융혁신성에서도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금융의 폐쇄성과 불합리한 규제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 등 당국도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익히 체득하고 핵심국정과제로 삼는 등 핀테크 창업을 통한 금융서비스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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