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함부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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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민원인 개인정보’함부로 못 본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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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병무청 합동,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 마련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시 고발 조치하고 유출한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토록 하였으며, 병역법을 개정하여 벌칙 신설을 추진한다.

복무기관에 대해서도 권한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취급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하여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안도 마련한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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