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행동강령 제정…“인권침해 예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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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행동강령 제정…“인권침해 예방할 것”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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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국민 중심의 경찰관이 될 것을 다짐하는 인권 행동 기준을 선포했다.
경찰청은 경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보호를 내실 있게 하도록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제정하고 6·10 민주항쟁기념일에 맞춰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행동강령은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이다.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에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인권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받는다.
이날 선포식에는 경찰청장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정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인선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김칠준 경찰청 인권위원장, 김선택 경찰수사정책위원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10 민주항쟁기념일을 맞아 경찰의 지난날을 반성하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이정표로 삼아 인권 경찰로 나아갈 것을 다짐할 것”이라며 “강령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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