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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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본격 시작된다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6.1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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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역폐지 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21년 공공공사→’22년 민간공사)으로 허용한다. 

다만,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없이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종합ㆍ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시설·장비를 등록기준으로 하는 업종)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건설사업자→종합공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하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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