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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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상 체벌금지 법제화 통한 아동 인권 보장한다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6.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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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20. 4. 24. 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사항 중 하나로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금지됨을 「민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법무부는 법제개선위원회의 위 권고를 수용하였고,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 6. 12. 예정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수‧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위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앞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구축에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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