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16~2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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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16~29일까지 접수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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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간(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의 주거안전망이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홍보물 [제공=서울시]
서울 청년월세지원 홍보물 [제공=서울시]

올해는 신청을 통해 총 5000명을 선발해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다.

특히 코로나19 특수상황을 고려해 이중 1000명은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선정, 피해지원에 나선다.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단,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1:1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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