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기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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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기 지원 제외’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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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중소기업 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던 대규모 기업집단을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중소기업기본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 시행령 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정의를 삭제한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때 주어지는 유예(3년)의 적용제외 대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변경해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인 30개 집단, 811개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에 지원 중이던 정부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라도 많은 정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 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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