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13세 미만 어린이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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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13세 미만 어린이는 금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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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2월부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위 법령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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