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상간녀소송 시 기각 피하는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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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 상간녀소송 시 기각 피하는 요령은?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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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형법 241조 간통죄가 정식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상간자(相姦者)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워졌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부부는 서로 간의 정조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한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상대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가능하다.

상간남ㆍ상간녀소송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상 고통을 준 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을 때 해당하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배우자와 상간자간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 받은 내용의 메신저, 단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 상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자주 사용된 카드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애매한 경우라면 이혼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결과를 예측해봐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누구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견디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섣부른 판단으로 상간자에게 물리적인 행위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퍼트릴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며, “또한 상간남ㆍ상간녀소송 시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송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소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이자 로스쿨교수로 활동 중인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남ㆍ상간녀소송에서의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도 유념해야 한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피해자가 관련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만 인정된다. 정해진 시일이 지나면 위자료청구권이 영구 소멸되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지체 없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인섭 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서 상간남ㆍ상간녀소송, 이혼소송, 위자료청구권 등 이혼/가사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다수의 승소 사례를 구축했다.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실무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2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한국여성의전화 아름다운 회원상 등을 수상했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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