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3차 추경 편성…포스트코로나 준비 2조239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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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3차 추경 편성…포스트코로나 준비 2조2390억 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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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회 추경(안) 2조 2390억 원을 편성했다고 8일 밝혔다.
상반기에만 3차례에 걸쳐 총 약 6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앞서 두 번의 추경을 통해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3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해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3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우선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 역대 최고 수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3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 원을 투입한다.
포스트코로나 공공일자리에 2666억 원을 투자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 약 4만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 중 6000개의 일자리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으로 청년 직접 고용 활성화에 사용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에 118억 원을 투입해 포스트코로나 시기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일자리 1천개를 창출하여 일 경험 및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중장기적으로 취·창업 지원을 도모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에 11억 원을 투자해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원 한도를 확대한다. 신규 지정 강소기업의 경우 기존 3명에서 4명까지 확대하고, 재지정 강소기업의 경우 기존 4명에서 2명을 추가 지원한다.
배달 노동자 서울형 사회안전망 확충에 38억 원을 들여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 라이더 노동자 2000명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고 고용 불안정으로 대출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소액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 원을 투입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하여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적략인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50억 원을 편성했다.
또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인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453억 원을 투입한다.
언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지 모르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감염병 유행 주기와 빈도 증가에 따른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등 시민 안전 강화에 2525억 원을 들일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
감소, 투자 차질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어 유망 스타트업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미래의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635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대전환의 원동력을 ‘로컬(Local) 자생력 강화’로 보고 265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랩 프로세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외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50%) 등에 대한 보전과 서울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해 2959억 원을 편성했다.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1조 2219억 원)과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1547억 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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