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 15년…교역량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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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체결 15년…교역량 135% ↑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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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5년차를 맞이해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FTA정책관, EFTA측은 Markus SCHLAGENHOF 스위스 무역협정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 모습 [제공=산업부]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 모습 [제공=산업부]

한-EFTA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국가들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FTA를 적극 활용해 우리 제품의 유럽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됐다.

양측간 교역이 2015년에는 100억 달러를 넘었으며 작년에는 발효전인 2005년과 비교해 135% 증가하는 등 한-EFTA FTA가 교역규모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된 선박, 자동차, 의약품 등이 수출을 견인했으며 노르웨이에서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 등에 힘입어 최근 EFTA로의 전기자동차 수출이 크게 확대된 점이 주목된다.
수입도 FTA 특혜품목인 시계, 의약품, 어류(연어 등)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햇다.
이번 7차 공동위원회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측간 교역‧투자 변화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FTA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이행이슈를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HS 2012 기준으로 작성된 한-EFTA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최신 품목분류체계인 HS 2017 기준으로 변환하기 위한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했다.
또 양측간 장거리 무역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수출입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제3국에서 화물 보관, 분할 및 환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인정을 허용하도록 합의했다.
노건기 FTA정책관은 “양측간 FTA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주시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를 극대화해 양국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방향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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