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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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재범률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볍지 않아"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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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카 범죄 발생 및 재범률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몰카범들은 욕구를 참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강하므로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2018년 2,388건으로 조사되었으며 매년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몰카 범죄는 심각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또한 실제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 다가 적발되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소와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법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함께 성립될 수도 있다. 

해당 범죄의 양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추가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함께 부여될 수 있다.

기존에는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벌금형과 같은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처벌 기준이 강화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져 일상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더군다나 몰카 범죄의 특성상 대부분 피해자나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했다 가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발각되었을 때 촬영한 사진, 동영상 이외에도 이전에 촬영하였던 몰카 사진 및 동영상까지 확보되어 여죄를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몰카 촬영 혐의자라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인천, 수원 등 5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동영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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