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0명 이상 요청하면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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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0명 이상 요청하면 ‘공청회’ 열린다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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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 등을 포함한 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보호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 공청회 개최 요청권이 신설됐다.
생명·안전·건강분야와 악취·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한 때만 개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요청하면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행정예고 범위를 확대했다.
행정기관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을 확대했다.
그동안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했는데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를 도입한다.
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설명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답변하고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했다.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한 경우, 일정기한(90일) 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함께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련 있는 전문직 종사자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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