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회 본회의 이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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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국회 본회의 이어 국무회의 통과
  • 최형주 기자
  • 승인 2020.06.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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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천억 원 규모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기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법무부가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서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전자화문서 보관 시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마련하며, 온라인 등기우편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이용자 친화적인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환경 조성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 등이다.

과기부와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전자문서 활용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약 6천억 원 규모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종이문서 보관 및 물류비용과 관련해선 약 1.1조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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