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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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 도입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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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가 도입된다.
행안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4일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기록물관리 관련 법률 개정 전·후 개요 [제공=행안부]
기록물관리 관련 법률 개정 전·후 개요 [제공=행안부]

이번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지원 지침을 5월에 제정하고 6월과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을 신설·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하여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소연 원장은 이 제도가 “우수한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일·학습·교육의 선순환을 통해 전문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교육생들에게는 현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기록관리의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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