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저위, 코로나19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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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위, 코로나19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 불공정행위 제재
  • 황지혜 기자
  • 승인 2020.06.0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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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가 있음에도 공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6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공급의무 위반행위로서, 사업자들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상품이 품절되었다고 알리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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