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몰카 등 불법동영상 유포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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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몰카 등 불법동영상 유포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 김다선 기자
  • 승인 2020.06.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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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하철 몰카나 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련 범죄의 형사처벌 수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웹 상에 유포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며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인 불법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소지 또는 유포한 경우에는 불법 촬영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해람 SC골든타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동영상 관련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처벌강화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 구형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 내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은 유죄판결을 받게 될 시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아 일신상의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얻어내고 이를 유포할 경우에는 아청법 제 11조 제 3항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은 서울, 서초, 인천 등 5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동영상 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서 성폭행, 강제추행 등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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