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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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 지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5.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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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의 8만 ‘건설일자리 혁신’…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건설노동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가 20% 초반 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됐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주중에 열심히 일한 건설노동자는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관행적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한다.
건설노동자에게 이런 고용개선지원비가 도입되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가 건설노동자 개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순 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모두 전국 최초 시도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공사부터 전면 적용한다. 시가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며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 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선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시가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 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가 한 현장에서 오래 근무하는 여건을 유도하기 위해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다.
그로 인한 지출증가분 중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지급을 많이 할수록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차등적용을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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