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응답하라! 2018, 응답했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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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응답하라! 2018, 응답했다! 2020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05.28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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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공공조달 변화 시작, 환영할 일

[글 이형용 | 한국영상정보처리기기 협동조합 이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산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제도’를 통해 공공 분야에 해당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운용하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시행 2020. 4. 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 2020. 4. 8., 일부개정]
별첨1) 경쟁제품별 제품군 분류표(25개 제품군)
별첨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213개 경쟁제품)

이 중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산업에 해당된 품목은 ‘별첨2) 경쟁제품별 세부 직접생산 확인기준’ 125번(차량번호판독기)과 126번(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의 3가지 세부 제품에 해당된다.

2018년 중기부 국정 감사에서 이철규 의원은 CCTV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 경로로 변질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사안은 CCTV 업계에서 오랜 시간 동안 개선을 요구해왔던 문제로, 그동안 중기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2020년 05월 1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산업 분야에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대한 발표를 했다. 중기부가 작년 11월 시행령을 고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추진한 결과, 영상감시장치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한국통신기기협동조합 소속 5개 기업과 한국스마트휴먼테크협회 소속 10개 기업이 각각 한화테크윈과 공공조달 상생협력 사업자로 선정된것이다. 이 발표는 오랜 가뭄 속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바닥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CCTV 관련 직접생산확인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1천여 개가 넘지만 정작 직접생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은 5%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직접생산확인제도가 진짜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5%의 기업들에게 얼마나 가혹한 제도가 되었을지 생각해 볼 이유가 충분하다.

직접생산확인서를 가진 95%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공공 시장에 납품하는 현실을 오랜 시간 외면한 것도 이제는 시인할 때가 된 것이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보면 1970년대 공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시간이 흘러 흘러 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제도는 아직도 198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잘 나가는 국내 CCTV 중소기업 대표들이 삼삼오오 모여 중국에 CCTV 쇼핑을 다니는 것도 오래된 이야기다.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통해 국내 공공 시장에서 번 돈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오거나, 국내 총판 계약을 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날로 직원이 줄어들고 있는 진짜 직접생산 중소기업들을 정부가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자명하다. 과거에도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영상정보처리기기 산업은 단순한 제품으로 취급받을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눈과 머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홈, 자율주행 자동차 등 우리 생활 전반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은 무궁무진하다. 빅데이터 시대에 영상정보의 가치는 더욱 중요하다. 국내 대기업들과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영상정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정책이 갖는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번 중기부 박영선 장관이 발표한, 대중소기업이 상생하여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특정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국한된다면 이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본질로 돌아가 직접생산확인서가 아닌 진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찾아 그들이 공공 시장에 제품과 기술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중국 시장으로 쇼핑하러 가거나 총판을 얻기 위해 나서지 않고,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세계 최고 CCTV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우리 정부의 제도가 그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에 참여한 한화테크윈은 가능한 더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우수한 기술력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부품과 기술을 공급해 많은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 있는 완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들이 공공 시장에 공급되어 선순환 구조의 R&D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화테크윈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자체 개발ㆍ생산하는 전문기업답게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과감한 결단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산업을 부흥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대중소 상생 협력을 통해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 점유를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다.

우수한 기술력의 중소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대기업이 갖는 장점을 공유해 이익을 나누는 상생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대기업은 막대한 자금과 시설이 필요한 신기술 개발과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고, 중소기업들은 세분화된 특화 기술과 노하우를 접목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경쟁력을 창출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진정한 상생이라 할 수 있다.

한국영상정보처리기기 협동조합
이형용 이사장

1990년대의 아날로그 CCTV 시대가 아닌 2020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연결 사회에 걸맞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운용하는 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개선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05월 18일 중기부가 실시한 첫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랜 시간 응답하지 않았던 것에 비한다면,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다. 우리나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산업 발전을 위한 변화가 드디어 시작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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