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한 달 남기고 조합원 250명에 부적격 통보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큰 파장 예고 
상태바
입주 한 달 남기고 조합원 250명에 부적격 통보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큰 파장 예고 
  • 김다선 기자
  • 승인 2020.05.28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웃돈 3억원 붙은 송도 마리나베이, 조합원 프리미엄 몰수 나서…날벼락 맞은 조합원들 분통 터뜨려

송도 센토피아지역주택조합(구, 센토피아 조합)에서 입주를 한 달여 남기고 조합원 250여명에게 ‘부적격’ 통보를 내려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4년간 분담금(분양대금)을 다 치르고 입주 전 사전 점검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법이 정한 ‘조합원 지위자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조합심사에서 부적격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고, 조합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다.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을 잃는 순간 입주가 불가능해 해당 조합원들은 형성된 프리미엄은 물론 들어간 원금마저 상당부분 손실이 예상된다.

사진=부적격 통보에 항의하고 있는 송도 더샵 마리나베이 조합원들 / 조합원 제공

송도 마리나베이는 총 3100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은 2214가구다. 이번에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구는 약250개로 조합원 물량 중 11%에 해당한다. 대부분 사유는 무지, 착오, 세대합가, 생계유지 등 사유로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경우이고, 2주택인 경우 과거 분양권당첨 이력 및 주택 소유 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법상 조합원 자격은 설립인가 신청일(2016년 6월)부터 입주일까지 85㎡이하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며, 세대주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법령(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세대주가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해당 관할 행정청장의 권한으로 구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자격이 맞는 지 법령으로 조합설립 인가시, 사업계획 승인 시, 사용검사 시 등 총 3회의 심사를 주택전산망, 서류 확인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조합설립 인가 시(2016년 6월), 사업계획 승인 시(2017년 4월)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심사해 조합원에게 개별 통보해야할 의무 사항에 대해 엉터리로 처리했다는 점이 부각되어 드러나고 있다.

조합원 A는 “세대주 일시 상실의 시기가 2016년 12월인데 그 뒤에 2017년2월, 2018년 4월, 2020년 2월 총 세 번에 걸쳐서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그 중 단 한 번도 부적격을 알려 해준 적이 없으면서, 입주 한달 남기고 부적격을 통보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합원 B는 “2016년 7월에 타아파트의 분양권이 당첨되고, 2016년 8월에 조합에 가입했는데, 조합가입 때문에 타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조합가입 당시 이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조합에서 말해줘서 조합가입을 했으면서, 내 중도금대출과 자금으로 아파트를 다 올리고 입주하기 직전에 부적격자로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실제로 2016년 당시 이 아파트는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며, 6개월 이상 추가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했고, 2017년 4월에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 시와 사업계획 승인 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자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조합원 자격심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청에서 자격심사를 과연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심지어 2018년 4월에서 10월까지 조합원 자격심사를 조합과 관할 관청에서 실시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은폐하고 통보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아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C는 “이 문제의 본질은 법령 등을 악용해서 조합이 2020년에 급히 오른 이 지역 프리미엄을 자격이 상실될 조합원으로부터 가로채기 위해 속된 말로 무분별하게 탈탈 털어서 자격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2008년에 주택을 사서 2013년에 주택을 팔았던 무주택 조합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가 왔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매수자가 조합원 자격 상실했을 경우 기존 조합원이 매매를 통해 조합원 자격이 되는 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되는데, 인천경제자유구청이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있어 부적격조합원의 매매를 금하고 있고, 조합에서 이 점을 악용해서 부적격 조합원 강제 제명을 통해 조합 재산으로 환원시키려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한 제보자는 "A조합장은 지난해 10월 '센토피아 송도'에서 일명 '비대위'활동을 하면서 경찰재직 경력을 숨기고 일반회사 근무한 것으로 자기소개를 했다"며, "경찰재직 시 비위 행위가 '센토피아 송도' 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이어 "지난 2006부터 201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 인천지법 2010고합 00 뇌물사건으로 3년6월 실형을 받고 경찰에서 물러난 비리경찰관임을 알았다"면서, "근무경력 5년인 순경이 8000만원정도의 뇌물을 받고 불법오락실 뒤를 봐주는 죄질이 불량하고 근무경력도 짧은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청은 부적격조합원의 매매 금지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까지도 각 지자체 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2019년 6월 준공한 대구죽전역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경우 160명의 부적격조합원이 나왔는데, 이중 100명이 매도기간을 부여받아 구제를 받았고, 소명 등을 통해 일부 세대가 구제 받았으며, 나머지 29세대는 임의분양으로 부적격 조합원에게 기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성시청역서희스타힐스는 현재까지 매도자의 자격심사를 안하고 있으며, 울산북구블루마시티푸르지오도 입주시점에 매도기간을 부여받았다.

한 조합원은 “죽을힘을 다해 무주택을 벗어나려고 살아왔는데, 계약당시 부주의하고 무지했던 내 잘못이다. 계약당시 조합에서 자격 유지 요건에 대해 설명만 잘해주었다면 이런 일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정말 죽고 싶다. 다시  한번 정부와 조합에 선처를 바란다”며 울먹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